[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소규모 가공식품공장의 입지 규제 등이 크게 완화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농업경영인 이희숙씨가 " 환경에 대한 부처간 해석이 달라 한과공장을 짓기 힘들다"고 하소연하자 "부처간 협의를 통해 해결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과도한 시설기준이 소규모 가공식품업체를 창업할 때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 홍천에서 귀농생활을 하고 있는 이씨는 농한기를 이용, 지역농산물인 찹쌀과 지역특산물 오미자를 갖고 한과를 생산판매하기 위해 농산물 가공제조시설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 곳은 환경부에서 공시한 상수원 상류지역으로 분류돼 공장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씨는 "공장설립 제한 조치는 폐수가 많이 나오는 대규모 생산공장에나 적용되어야 한다"며 "작업일수가 농한기로 한정돼 있고 생산량이나 폐수도 미미한 소규모 영세제조업시설에까지 이런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부가 관할하는 수도법의 다른 조항에는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승인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를 적용하려는 공무원은 아무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씨는 "수도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환경 정책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발생량이 미미한 경우에는 그 영향을 검토해 규제를 완화하고 제조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