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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건호 국민은행장 사임…임영록 회장도 사퇴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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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임 회장과 이 행장 '중징계' 최종 결정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고 징계수위를 '중징계'로 최종 확정했다. 이 행장은 즉각 사퇴했고, 임 회장도 퇴진 압력에 직면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옥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재심 종료 후 지난 2주일 동안 심의과정에서 규명된 사실관계 및 해당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했다"며 "그 결과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이 행장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특히 "신뢰를 생명으로 여겨야 할 금융사 최고경영진이 제재 대상자가 됐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유감스럽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최고경영자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또한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최 원장은 이와 함께 "이경재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과 김중웅 KB국민은행 이사회 의장을 만나 경영진간의 갈등과 조직 내 반목을 그냥 덮을 것이 아니라, 근본원인을 발본하고 철저한 인적·조직 쇄신을 통해 경영의 독단과 공백을 동시에 해소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최종 결정이 발표된 직후 이 행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행장은 금감원의 중징계 방침 발표 직후 "은행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며 "내 행동에 대한 판단은 감독당국에서 적절하게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사임 의사를 밝혔다. 

금융계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임 회장의 사퇴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당초 지난 6월 주전산기 교체 등의 문제로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중징계를 사전통보했다. 하지만 금감원장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는 6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지난달 21일 경징계로 제재수위를 한 단계 낮췄다. 

최 원장은 제재심의위의 결정을 뒤집고 원안대로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장이 제재심의위의 결정을 뒤집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임 회장 등 KB금융지주 경영진이 국민은행 주전산기의 유닉스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심각한 시스템리스크를 은폐해 경영협의회와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국민은행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임 회장은 국민은행의 주전산기를 유닉스로 전환하는 사업을 강행기 위해 은행의 IT본부장을 교체하는 등 자회사 임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고, 국민은행은 주전산기 관련 컨설팅보고서가 유닉스에 유리하게 작성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성능검증 결과와 소요비용 등을 이사회에 허위 보고했다. 

최 원장은 "KB금융그룹에는 총체적 내부통제 부실로 대형 금융사고가 수년에 걸쳐 연이어 발생했고, 최근에는 해외지점이 외국 금융감독당국에 의해 영업 정지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더 큰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흐트러진 금융질서를 바로 잡아야 하는 금감원장으로서 확실한 책임을 묻는 것이 KB금융이 선진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KB국민은행의 주전산기 기종변경 절차 진행과정에서 이사회 안건 왜곡 및 허위보고 등 범죄행위에 준하는 심각한 내부통제상 문제가 표출됐다"며 "고도의 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금융인에게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므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KB금융과 국민은행에 대해 중징계인 '기관경고' 제재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임 회장을 제외한 KB금융 임직원 4명에 대해 정직과 견책, 주의 등을, 이 행장을 제외한 국민은행 임직원 16명에 대해 정직, 감봉, 주의적경고, 견책, 주의 등의 조치를 취했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보는 "KB금융의 경우 범죄에 준하는 심각한 위법행위가 있었고, 당초 사전 통보된 원안대로 조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 회장의 경우 부당 인사 등 구체적 이유가 있지만 이 행장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가"라는 질문에 "귀책 정도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감독의무에 태만했던 것이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 행장의 책임이 임 회장보다는 가볍다"고 덧붙였다.

박 부원장보는 "자진신고나 사후 노력을 한 경우 제재 수위가 감경되지만 이 행장이 기관장으로서 금융사고에 준하는 위법행위를 감독기관에 보고한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당연한 것을 감경사유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부원장보는 "금융위원회와 사전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공식적인 협의채널을 통해 협의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금감원의 의사가 어느 정도 전달됐고 협의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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