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카페리여객선에 적재되는 화물의 고박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카페리여객선의 여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기준(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여객선에 적재·운송되는 차량과 화물의 고박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내년 7월부터 여객선에 탑재되는 차량과 화물의 고정개소를 최소 4곳 이상으로 하고,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네 모서리를 고정하는 등 1단과 2단에 따라 고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일반화물의 경우에도 고정된 수납설비에 적재한 후 운송해야 한다.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여객선의 고박설비 강도는 기존 대비 25% 강화(기존 횡요각 20도→개선 횡요각 25도)하고, 1000t 이상 여객선의 고박설비는 추가로 20%를 비치·운항해야 한다.
횡요각은 배가 파도, 바람 등으로 인해 좌우로 기우는 각도를 뜻한다.
아울러 현장에서의 통일된 법 규정 적용을 위해 '평온'에 대한 해상상태를 '파고 1.5m 이하, 풍속 7m/sec 이하'구체화 했다.
황의선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이번 고박기준 강화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 선원 등 모든 이용객과 화물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