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재건축 연한 단축을 골자로 한 9·1 대책 발표 이후 1980년대 준공된 아파트의 경매 낙찰율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경매정보사이트 부동산태인은 9월(11일 기준) 낙찰된 전국 아파트(주상복합 제외) 671개를 소유권보존등기일 기준으로 분류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소유권보존등기일이란 미등기 부동산을 원시취득한 소유자 신청에 의해 해당 부동산의 등기를 새로 개설하고 소유권을 최초 공시한 날짜다. 통상 아파트 준공 후 사용이 승인된 시점을 의미한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낙찰된 1980년대 준공 아파트는 모두 25개로 낙찰가율은 95.53%(전국 낙찰가율 91.56%)다. 전달 100건, 88.59% 보다 낙찰가율이 6.94%p 증가했다.
1980년대 준공 아파트의 월간 경매 낙찰가율이 95%를 넘은 것은 2009년 9월 이후 처음이라는 게 부동산태인측 설명이다.
서울 등 지역별로도 1980년대 준공 아파트의 강세가 이어졌다. 이달 낙찰된 서울 소재 아파트 59개 중 1980년대 준공 아파트는 6개로 낙찰가율은 99.95%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아파트 낙찰가율은 89.96%로 9.9%p 낮다.
반면 1990년대 준공 아파트 낙찰가율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전국 1990년대 준공 아파트의 9월 경매 낙찰가율은 90.5%로 전월(90.69%) 대비 0.19%p 감소했다.
지역별로도 서울은 2009년 9월 91.77% 이후 최고점인 91.12%를 기록하며 전월(88.62%) 대비 2.5%p 올랐지만 같은기간 1980년대 물건 낙찰가율 상승폭이 10.28%p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초라한 모양새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1980년대 아파트 강세는 9·1 대책에 포함된 재건축 연한 단축방안 때문"이라며 "대지 지분이 높은 중대형 위주로 발 빠른 투자자들이 입찰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9·1 대책에 따르면 최장 40년(서울시 기준)이던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낮춰졌다. 1987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물론 1987~1989년 준공 물건도 향후 2~6년 뒤 재건축이 가능하다.
다만 정 팀장은 재건축 후 분양 자격, 대지 지분, 추가분담금, 프리미엄 존재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