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전 업종을 대상으로 부당 하도급거래 여부를 조사한다.
공정위는 제조·용역·건설 업종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4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지난해와 같이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대상 기업은▲제조업 7만4000개 ▲건설업 1만5200개 ▲용역 1만800개 등이다.
원사업자는 매출액이나 시공능력 평가액을 기준으로 상위업체 5000곳을 선정했고, 수급사업자는 조사대상 원사업자와 거래 중인 9만5000곳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현금결제비율 유지 등 대금 지급과 부당 단가인하,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유용 등 4대 불공정 행위와 관련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집중 파악할 계획이다.
조사범위는 2013년 하반기(7월1일~12월31일)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조사하되, 4대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2013년 전체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이번 조사와 함께 공정위는 업체들이 서면실태조사 취지를 쉽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11개 시·도에서 12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연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확인된 법 위반혐의 업체에는 자진 시정을 촉구하고, 시정에 나서지 않은 업체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