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오는 10월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이통사와 제조사의 휴대폰 보조금을 분리해 공시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휴대폰 보조금은 복잡한 유통과정을 거쳐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보조금), 이통사의 약정 보조금, 대리점의 자체 보조금 등이 더해져 이용자에게 지급되고 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층에 이동통신 업계, 정부 관계자, 시민단체 등이 모인 가운데 '단말기유통법의 의의와 가계통신비 절감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방통위서 격렬한 토론을 거쳐 보조금 분리공시안을 만들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삼성전자만 강력하게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제조사인 LG전자, 팬택, 이통3사와 모든 소비자단체가 분리공시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 과장은 "보조금 규제 일몰 이후 8차례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불법 보조금 차별 지급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제도적 한계에 직면했다"며 "지금은 이통사뿐 아니라 제조사도 장려금을 통해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해 시장을 교란하는 주체로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승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단통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보조금 상한선에 대한 준수 여부 모니터링, 분리공시 등 세부적인 사항이 차질없이 시행돼야 한다"며 "분리공시는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제조사의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보조금 분리공시가 시행되면 이용자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제조사 지원금(보조금)의 투명화로 단말기 가격도 인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가 마련한 단통법상 요금할인 고시안에 따르면 이용자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이통사 지원금(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분리공시가 병행되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이통사 지원금을 정확히 알 수 없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고시안 확정을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삼성전자 입장을 대변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만든 고시안이 흔들리고 있다"며 "24일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분리공시를 반드시 포함해 단통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 단통법 시행과정에서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용두사미가 될 수 밖에 없다"며 "정부는 일부 대기업의 이해에 휘둘리지 말고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단통법 취지에 맞게 고시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삼성전자 측은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