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기업의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가 절반으로 대폭 완화된다. 또한 산단 내 용지도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착공과 함께 선분양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민간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유인책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단지 개발이익의 재투자(산업시설용지의 용지가격 인하 또는 기반시설 설치에 사용)의무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시설용지를 제외한 용지(업무용지, 상업용지 등)의 매각수익 중 '50% 이상'을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으나, '25%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한 시행자가 산단내에 용지조성 뿐 아니라 건축사업까지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양수익을 전부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50% 이상으로 완화한다.
민간 사업시행자의 용지 선분양 요건도 대폭 낮췄다.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에 대한 선(先) 공급기준 중 공사진척률 요건을 '10% 이상'에서 '공사 착수' 기준으로 완화해, 산단 내 용지도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착공과 함께 선분양이 가능하도록 한다.
초기에 투입되는 자금이 많은 산단 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 민간 시행자의 초기 자금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기업의 적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시 업종 배치계획은 생략하고 업종별 공급면적만 계획하도록 했다.
그동안 입주기업의 면적·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데 최대 3개월이 걸리는 등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계획관리지역을 50% 이상 포함해 준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뿐 아니라 보전관리지역도 일부 포함(전체 준산단 면적의 10~20%)할 수 있도록 '준산업단지 지정가능지역'이 확대된다.
이밖에 산업단지를 실수요기업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산단 내에 설치하는 공공시설(도로, 녹지, 공원 등)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키지 않고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연내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