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국내 10개 생명보험사들이 약관에 따른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공동 행동에 나선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해 '생명보험금청구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한다고 20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11월1일 오후 2시 서울역 KTX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자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닌 일반사망보험금만을 받았거나, 추가로 재해보험금을 지급민원을 제기했으나 '채무부존재소송'을 당한 피해자 전원(2647건, 2179억원)이 참석 대상이다.
공동대책위원회 참여를 원하는 피해자는 금소연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금소연은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해 '약관에 정한 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며 지급 지시를 했고, 대법원·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역시 '지급이 마땅하다'고 결정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보사들이 짬짜미해 소비자를 상대로 '지급거부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공동 소송 등과 더불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ING, 삼성, 교보, 한화, 동양, 동부, 알리안츠, 농협, 메트라이프, 신한생명에 대한 불매운동의 전개하기로 했다.
금소연 이기욱 보험국장은 "보험사가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수백만명의 보험계약자에게 7년간 판매를 해 놓고, 이제 와서 '실수'를 운운하는 것은 '보험사기'나 다름없다"며 "당국은 이들 생보사에 대해 영업정지 등 보다 강력한 징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