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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식약처, 동서식품 '솜방망이 처벌'논란…'자가품질검사' 제도 보완 '뒷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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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대장균군 검출 시리얼 제품의 재활용 혐의가 적발된 동서식품에 대해 식약처가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제품을 보고하지 않고 재활용한 위법 행위에 비해서는 처벌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식약처는 공익제보를 계기로 드러난 이번 사건을 통해 '자가품질검사제'를 적극 보완하겠다고 나섰지만 그 동안 유사사례를 방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뒷북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동서식품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3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동서식품 시리얼 18개 전 품목에 대해 총 139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이 처벌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말을 종합하면, 대장균은 식중독균과는 달리 가열하면 살균이 되는 만큼 뜨거운 바람으로 건조하는 열풍 건조 공정을 제대로 거치면 최종 완제품에서는 검출되지 않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장균군이 음성이 나오면 병원성 미생물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위험 미생물이 없다고 볼 수 있다"며 "독소를 생산하는 것은 곰팡이인데 아플라톡신 등 일반 대장균군의 경우 독소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인체 위해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시중에 유통된 완제품에는 위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동서식품은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부적합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했다. 이 두 사항은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식약처는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을 근거로 시정명령을 내렸고, 부적합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31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을 근거로 과태료 300만원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식약처의 조처가 비교적 중대사안임에도 불구, 의외로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적합 사실이 적발돼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식품 안전사고를 줄일만한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근본적으로 동서식품이 보건당국의 제재 없이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을 재활용할 수 있었던 원인은 자가품질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지 못한 탓이 크다. 이 제도는 업체가 자체적으로 품질검사를 하는 것인데 2012년부터 검사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사후 관리가 부실해 부적합 결과가 나와도 신고만 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허점이 있다. 실제로 2012년 이후 식약처에 보고된 부적합 결과 사례는 '0'건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식약처는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자가품질검사 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미보고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업체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데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연말까지 도입할 방침이다.

처벌과 관련해서는 부적합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현행 과태료 300만원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강화하고,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하기로 했다.

부적합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는 현행 시정명령에서 품목제조정지 1개월로 강화한다.

또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을 회수하지 않을 시에는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러한 처벌 조항은 법 개정 사항으로 늦어도 내년 2월 임시 국회에 통과시키겠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가 이 처럼 제도보완에 적극 나서기로했지만 그 동안 제도허점을 통해 발생한 유사사례를 방지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동서식품에 면죄부만 주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식품 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들이 거액의 피해배상소송을 청구하기 때문에 업계 스스로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는 측면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아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비중이 크다"며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정기, 불시 점검 등을 강화해 식품 위해 사고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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