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단말기 유통법)시행 한 달 만에 '아이폰6' 불법 보조금 경쟁을 촉발한 이통3사에 대해 어떤 수위의 제재를 가할 것인가.
방통위의 처벌 수위에 따라 시장에서 단통법을 '종이 호랑이'로 바라볼 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야수로 인정할 지 여부가 가름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추가 확인을 통해 과징금 부과, 유통망 과태료 부과, 통신사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단통법에 따르면 보조금 차별금지, 보조금 상한준수 등을 위반하는 사업자는 과징금, 벌칙, 과태료 등의처분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관련 제재들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느냐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은 과징금 처벌. 하지만 이번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은 지난 주말(1~2일)을 중심으로 이뤄져 기간 자체가 짧은 데다 시행령상 과징금 부과비율도 기존보다 완화돼 제재 강도가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징금 액수는 '관련 매출액'과 '부과기준율'을 곱한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과 '추가적 가중·감경'을 합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조사 기간이 짧으면 관련 매출액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여기에다 단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과징금 상한액은 연평균 매출액의 2%로 규정돼 있다. 과징금 상한액을 연평균 매출액의 3% 이하로 규정한 단통법 제15조와 비교해 제재 수위가 완화된 것이다.
단통법상 눈에 띄는 통신사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도 사실상 허울 뿐인 법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통신사가 유통망에 불법 보조금 지급을 지시한 혐의를 법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사는 대리점에 보조금을 초과지급 하지 말라고 하면서 마진은 올려주고 있어 인과관계 입증에 한계가 있다"고 확인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입자 모집을 하고 개통을 안 한 것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전수 조사에 들어간다"면서 "관련 혐의가 드러나면 통신사 임원들에 대해서도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