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과도한 금융분야 방송광고에 대해 과태료, 권고 처분을 결정했다.
방통위와 방심위는 3분기 금융분야 방송광고(보험·상조·대부업·금융캐피탈)를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총 25개 채널이 34건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집중모니터링은 TV 켤 때마다 과도한 금융분야 방송광고로 인해 눈살이 찌푸려진다는 시청자 민원에 따라 7~9월 금융분야 4대 방송광고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간당 방송광고 총량(최대 12분)위반 6건, 방송광고심의규정에 따른 해약환급금 등 중요사항 미고지 28건 등이 적발됐다.
방통위와 방심위는 방송법을 위반한 채널을 대상으로 각각 과태료와 권고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방심위는 "금융위원회가 보험광고 관련 제도를 개선 중인 점을 감안해 권고를 결정했으나 향후 제재수위가 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