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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70%미만 낙찰공사, 발주자 대금지급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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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낙찰률 70%미만의 저가 낙찰공사에 대해 하도급자가 공사대금을 요청할 경우 발주자의 대금 지급이 의무화된다.

공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할 경우 명단 공개는 물론 시공능력평가에서도 감점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상습체불업체 명단공표, 발주자 직접지급,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낙찰률 70% 미만의 공공공사는 하도급자가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그동안 저가 낙찰공사는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체불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저가 낙찰공사의 하도급대금 체불 가능성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체불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할 경우에는 그 업체의 명단이 공표되고 시공능력평가에서도 감점을 받게 된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중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업체 명단을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정보망 등에 3년간 공표한다. 

다만 해당 건설업체에게는 3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체불된 공사대금을 완납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공표 제외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상습체불업자로 명단이 공표되면 해당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에도 반영돼 불이익을 받게된다. 상습체불업자의 명단이 공개되면 건설업체들이 상습체불업자와 계약을 기피하게 되어 대금체불이 사전에 차단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 시행일(15일) 이후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를 발주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하도급업체, 하도급금액 및 하도급률 등의 정보를 공개하게 함으로써 그동안 원도급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저가계약, 이중계약 등을 하도급자에게 강요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험이 많은 우수 건설업체가 이미 등록한 업종 외의 다른 업종을 등록할 경우 자본금 기준을 감면받게 된다.

15년 이상된 건설업체가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제재(과징금, 영업정지 등)를 받지 않았을 경우 다른 업종을 등록할 때 1회에 한해 자본금의 50%를 감면해 준다. 감액 한도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자본금 등록기준의 50%까지로 제한된다.

이를테면 토목공사업(자본금 기준 7억원)을 이미 등록한 건설업체가 15년 이상 영업하고 10년간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 조경사업(자본금 기준 7억)을 추가 등록하고자 할 때 3억5000만원(조경사업의 50%)을 감면받게 되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약 5만5000개 건설업체 중 약 10%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송석준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개정은 지난해 6월에 발표 후 차질없이 추진중인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에 뒤이어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하도급자 권리보호 등을 위해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 및 처분(시정명령, 과태료)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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