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우리나라 국적 항공기로 스페인을 경유해 남미까지 화물 수송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제7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운송협상회의(17~21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한국-스페인 항공회담을 통해 '화물 5자유 운수권' 자유화에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5자유 운수권'은 우리 국적사가 한국-스페인 국제항공 노선을 운항하면서, 제3국을 연결해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에 따라 우리 국적항공사는 한국에서 출발해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에서 화물을 싣고 스페인으로 운송하거나, 브라질 등 미주로 운송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항공회담은 지난 9월 '한-스페인 정상회담'에서 제기된 '항공을 통한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논의가 가시적 성과로 이어진 것이다.
또한 한국-세르비아 항공회담(19~20일)에서는 항공협정 체결을 위한 문안에 합의했다.
양국 항공사가 주3회까지 직항편을 운항할 수 있도록 운수권을 설정하고, 상대국 항공사 또는 제3국 항공사와 편명공유(Code-share)를 통한 공동운항도 가능하게 됐다.
편명공유는 실제 운항하지 않는 항공사가 다른 항공사(Operating Carrier)의 항공권을 자사의 이름으로 판매·운송하는 간접운항 체제를 의미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성과는 ICAO 항공운송협상회의에 우리 대표단이 참가해 스페인, 세르비아, 이집트 등 11개 국가와 릴레이 형태의 항공회담 및 실무회의를 통한 협상을 통해 이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페인과 화물 5자유 운수권 자유화로 신규 화물항공수요 창출이 기대되며, 세르비아와의 신규 항공협정 체결(가서명)은 우리 국적사의 유럽지역 네트워크 확대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ICAO 항공운송협상회의는 여러 국가가 한 장소에 모여 항공회담 또는 실무회의를 동시에 실시하는 회의로 ICAO 주관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