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부가 위성방송, 인터넷TV(IPTV),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규제와 관련, 두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공청회를 열고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법안(통합방송법)' 개정안에 유료방송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규제를 담은 '합산규제' 조항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현행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IPTV 사업자에 대해 각각 시장 점유율이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33%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 반면 위성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KT스카이라이프와 '올레TV'를 보유한 KT는 위성방송과 IPTV 시장 점유율을 합쳐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과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KT는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시장 점유율 50%를 독과점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케이블TV,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KT계열의 독과점을 방지하려면 위성방송과 IPTV, 케이블TV 시장점유율을 합쳐 3분의 1로 제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방송통신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가 준비한 1안에는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한 시장 점유율 규제를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료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해 다른 유료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유료방송 사업자 간 논란의 핵심인 시장 점유율 상한선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다. 결국 국회로 공을 넘기겠다는 것이다.
2안에는 '국회'가 아닌 '미래부'가 주축이 돼 유료방송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미래부는 "유료방송사업자는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을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의 시행령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안은 '3년 일몰제'라는 단서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를 두고 "미래부가 통합방송법 시행 첫 3년간 시행령을 유지하다 이후 유료방송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제한을 49%까지 완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한편 1안과 2안 모두 유료방송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위성방송과 IPTV를 모두 보유한 KT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