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최근 A 경찰서 수사과장은 범죄 현장의 증거물과 용의자의 DNA가 일치하지 않아 수사에 애를 먹었다. 알고보니 용의자 선상에 오르지 않은 일반인이 홧김에 저지른 우발적 살인. 애초부터 현장의 증거물을 수사에 활용하는 것이 수사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대검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범죄를 조기에 해결하고 미제 사건을 줄이는 등 범죄 예방에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대검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범죄 해결과 예방을 위한 과학수사(법과학)에 필요한 기술력 확보를 골자로 한 '첨단 법과학적 수사단서 발굴·개발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미래부와 대검, 국과수는 범죄현장의 증거물을 활용해 용의자의 나이, 외모, 습성, 행동, 주거환경 등 추정에 필요한 첨단 분석기술 개발에 협력하게 된다.
이숭덕 서울대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무고한 용의자를 배제하는 등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 범인을 사건 초기 검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첨단 범인 추정 및 범죄현장 재구성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미래부와 대검, 국과수는 법과학 기관과 일선 수사기관 등을 대상으로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유도, 개발된 모델이 실제 사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대검찰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건현장에서 수사에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을 담당한다. 미래부는 향후 마약, 독극물, 바이오 기반 디지털포렌식(컴퓨터 등에 저장된 자료를 분석해 법정에 제출할 증거를 확보하는 과학수사기법) 등의 분야로 기술개발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