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지난 10월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시행 후 처음으로 관련 유통점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4일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달 초(10월31일~11월2일) '아이폰6'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각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유통점에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통3사가 해당 기간 아이폰6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차별 지급, 이용자에게 보조금을 공평하게 지급하도록 한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을 위반했다고 방통위는 판단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통3사는 아이폰6 16GB 가입자에 최고 55만원(보조금 상한선 3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방통위는 시장 과열 기간이 3일로 짧아 관련 매출액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 정액 과징금(이통사당 8억원)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 지급 경쟁을 촉발한 사업자 뿐 아니라 뒤따라 참여한 사업자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통사별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불법 보조금 지급을 행동으로 옮긴 22개 유통점을 대상으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위반건수가 1건으로 경미한 3개점을 제외한 19개 유통점에 대해서는 50%(50만원)를 가중 부과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통3사는 이날 의견진술을 통해 아이폰6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 사과했다. SK텔레콤과 KT는 방통위에 시장 과열 주도 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시장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협력(CR)부문 상무는 "시장과열이 재발할 경우 (보조금 과열)원인을 제공한 사업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와 함께 재발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간대별로 사업자 간 리베이트(판매장려금)상향 수준에 차이가 있다. 시장 모니터링을 체계화 해야한다"고 판단했다.
KT는 LG유플러스를 시장 과열 주도 사업자로 지목했다. 김영호 KT 무선판매담당 상무는 "(아이폰6 사태 전)아이폰6 예약 가입자가 24만명 이상으로 시장과열을 조장할 이유가 없었다. LG유플러스가 (방통위)조사기간 중 지속적으로 (보조금 상한선 30만원 보다)5만~10만원 높은 장려금(보조금)을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KT 법률 대리인인 김지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한 사업자의 위법한 경쟁 촉발이 궁극적으로 시장 과열로 연결된다. 시장과열 촉발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의 제재 수위에 차등을 둬야한다"고 말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CR담당 상무는 "(아이폰6 사태의 경우)단통법 시행 전에 비해 규모가 작았다. 단통법이 상당부분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LG유플러스는 판매망 확보와 수수료 지급을 위해 유통망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향후 대규모 유통망 관리체계, 과징금 산정, 시장감시단 운영, 중고단말기 선보상 프로그램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정리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달 27일 이통3사 법인과 영업담당 임원을 형사고발 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