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한국과 중국이 불법어선들의 주요 거점지인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어업지도선 첫 공동순시를 실시한다.
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중 양국의 이번 공동순시는 오는 9~15일 일주일간 실시되며, 내년에는 2~3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어업지도선 공동순시는 올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공동성명부속서(공동단속 등 협조체제 강화)'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지난해 10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당초 지난 10월15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중국 선원 사망사고(10월10일)로 인해 잠정 연기된 바 있다. 이 후 10월 말 개최된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연내 실시를 재차 확인해 이번에 실시하게 됐다.
공동순시에 동원되는 지도선은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의 무궁화 23호(1600t급)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의 해경 1112함(1000t급)이다.
양국 지도선은 오는 9일 잠정조치수역 중간해상에서 상봉해 일주일 동안 공동으로 순시하면서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하고, 단속 처리 결과는 추후 상대국에 통보할 계획이다.
양동엽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는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중국 측의 인식 변화와 함께 양국 정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공동 순시를 실시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내년에는 2~3회로 확대해 실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