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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BC카드도 車 복합할부금융 수수료 인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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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카드사는 상품 구조 변경을 통해 수수료 인하 공세 차단할 움직임 보여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KB국민카드에 이어 BC카드도 현대자동차와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수수료'를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 초 가맹점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신한·삼성카드 등 대형 카드사들도 상당한 수수료율 인하 압력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카드사와 캐피탈사들은 자동차 복합할부상품 구조 변경을 통해 수수료율 인하 공세를 차단할 계획이라서 갈등은 언제라도 재연될 조짐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BC카드는 지난 9월30일 만료된 가맹점 계약을 오는 10일까지 연장하며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다만 구체적인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관계자는 "큰 틀에서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쪽으로 합의했다"며 "현대차에서는 체크카드 수준의 수수료율을 요구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 내릴 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C카드 관계자는 "아직 수수료율 인하와 관련해 합의된 사안은 없다"며 "협상 진행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BC카드가 복합할부금융 시장에서 점유율이 낮은 만큼 시장의 관심은 내년 초 대형사들의 수수료율 인하 여부에 쏠려 있다. 신한카드는 내년 2월, 삼성카드와 롯데카드는 내년 3월 현대차와의 가맹점 계약 만기를 맞는다. 

'복합할부금융'은 자동차 구매자와 판매자, 할부금융사(캐피탈사)로 이뤄진 기존의 할부금융 구조에 신용카드사가 추가된 형태다. 

만약 소비자가 12월1일 복합할부상품을 이용해 자동차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는 이틀 뒤인 12월3일 판매사에 자동차 대금을 지급한다. 또 할부금융사(캐피탈사)는 그로부터 이틀 뒤인 12월4일 이 대금을 카드사에 지급하고, 소비자는 향후 할부금융사에 본인이 설정한 할부 기간 동안 할부금을 갚아나간다. 

KB국민카드가 수수료율을 체크카드 수준으로 내릴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신용공여 기간이 체크카드 결제와 마찬가지로 짧기 때문이다. 즉 캐피탈사가 카드사에 대금을 바로 지급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논리다. 

일부 캐피탈사들은 카드사에 대금을 지급하는 기간을 30일가량으로 늘려 현대차가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는 신한은행의 '마이카 대출'과 같은 구조다. 이렇게 되더라도 복합할부금융을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것은 없다. 

캐피탈업계의 한 관계자는 "카드사들과 자동차 복합할부상품 구조를 '마이카 대출'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단계"라며 "신용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수수료율을 인하할 명분이 없을 뿐더러 상품 구조를 바꾸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새로운 복합할부금융 모델이 나오면 현대차와 대형 카드사들간 협상 과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복합할부금융상품 구조 변경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성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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