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을 위반한 28개 도축장을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오전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전국 130개 도축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총 130개소 도축장 중 상등급은 51개소(39%), 중등급은 59개소(46%), 하등급은 20개소(15%)로 나타났다.
또 전체 도축장의 약 85%가 중등급 이상으로 평가를 받았으며 상등급 비율은 39%로 전년도(31%)에 비해 증가했고 하등급은 15%로 전년도(16%)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아울러 이번 평가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을 위반한 도축장 28개소(소·돼지 12개소, 닭·오리 16개소)는 관할 시·도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전체 위반건수 37건 중 시설기준 위반이 18건(48%)으로 가장 많았고 ▲청소상태 불량 및 안전모 미착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0건(27%) ▲HACCP 관리 부적정 6건(1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등급별 차등 관리를 통해 도축장 위생수준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