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부가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후속 대책으로 단말기 구매와 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10일 "오랫동안 유지돼 온 휴대폰 유통구조를 바꾸는 것인 만큼 이용자에 불편을 주고 유통점에 충격을 줄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이통사, 제조사, 유통망, 소비자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는)검토할 것이 많다"면서 "(제도가 시행되면)당장 경쟁이 촉진돼 단말기 가격이 내려갈 것 같지만 영세한 유통점의 생계가 막막해질 수 있고, 소비자는 휴대폰을 구매하거나 수리받을 때 불편을 겪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TV, 컴퓨터를 구매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휴대폰을 자유롭게 구입한 뒤 원하는 이통사에 가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휴대폰 구매와 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해 제조사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보조금이 만들어낸 담합의 고리를 끊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제조사와 이통사가 보조금을 미리 반영해 부풀린 휴대폰 출고가를 소비자가 고스란히 부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발의되면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안정상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실장은 '가계통신비 증가 원인과 인하 방안 종합토론회'에서 "내년 1월 초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 대표 발의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