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내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 전담 조직 및 검사 인력이 확대된다.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금융위·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금감원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과 '제4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상호금융에 대한 감독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의 상호금융 검사 인력 및 관련 예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금감원 상호금융검사국 인력은 35명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또 상호금융에서 가계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신 급증 조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중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상호금융권은 그동안 예탁금 비과세,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차등화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기타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빨랐다.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액의 경우 지난 9월 말 201조로 2008년 말(117조)에 비해 약 2배 증가했다.
금융당국의 수신억제 노력, 관리 강화 등으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가계대출 증가세는 다소 둔화됐지만 올해 들어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2011년 12.8% ▲2012년 6.0% ▲2013년 7.3%를 기록했다. 2014년 9월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했다.
지난 8월부터 상호금융 업권별·지역별로 차등화 돼있던 LTV·DTI 규제 비율이 일원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둔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실거래가를 파악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비(非)아파트 비중이 높아 담보가치가 적정 수준보다 과대평가될 소지가 있다.
금융당국은 9월 말 현재 2.5% 수준인 주택담보대출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2017년 말까지 15%로 확대할 방침이다. LTV·DTI 규제 합리화(업권별 차등 해소) 기조도 계속 유지된다.
2015년 1분기 중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 실태조사(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상가·토지담보대출에 대한 LTV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상호금융의 예탁금 비과세 혜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계획된 단계적 저율과세로 전환된 뒤 폐지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5%, 2017년 이후 9%가 과세된다. 이밖에 새마을금고에는 동일인 대출한도가 도입되며, 신협 특성을 반영한 여신심사모형이 개선돼 연내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기관 및 중앙회간 활발한 정보교류 및 공동검사를 통해 부실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