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주 지상파 광고총량제를 입법예고 할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상임위원들이 티타임을 갖고 광고총량제 입법예고에 대해 논의했다"며 "오는 18일 전체회의에 광고총량제 도입 초안을 보고 안건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 8월 방통위는 3기 방통위 정책과제로 지상파 광고총량제를 연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종편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자 연내 입법예고라도 해 시행 준비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다. 방통위는 자문기구 '방송광고활성화전문위원회'를 통해 광고총량제 초안을 마련 중이다.
광고총량제 관련 안건은 의결이 아닌 보고 안건인 데다 위원들이 사전에 의견을 나눈 후 전체 회의에 상정되는 것이어서 내주 입법예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상파 광고총량제는 전체 광고 시간만 정해주고 각 방송사가 광고의 종류, 횟수, 시간 등을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지상파 방송 광고는 자막광고 40초, 토막광고 3분, 프로그램광고 6분 등 종류에 따라 시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광고총량제 도입 추진에 대해 "광고총량제는 지상파 뿐 아니라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전체회의에 지상파에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안건은 상정되지 않는다. 중간광고란 TV프로그램이 방송되는 도중 광고를 내보내는 것을 말한다.
방통위는 "중간광고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편 등이 지상파 방송 광고규제 완화 움직임에 지상파 '광고쏠림' 현상이 우려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광고총량제 도입 초안을 내주 입법예고한 후 의견수렴 절차와 규개위, 법제처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3~5월께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