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화물운송업체와 차주가 '상생협력'을 선언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통합물류협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차주협회 등과 공동으로 '상생거래 가이드라인 자율준수 선언'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화물운송시장 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생거래 가이드라인은 화물운송 위·수탁 계약체결과 이행단계별 권고사항과 함께 바람직하지 않은 거래 유형을 제시해 거래 당사자 간 행위 기준으로 활용토록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생거래 가이드라인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화물운송업계와 차주 단체가 자발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한 최초의 사례인 만큼, 화물운송시장의 공정한 거래와 상생 관계에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