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부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 개장 준비에 한창이다.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안전 확보를 및 관리체계가 강화된 '해수욕장법(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일 통과됐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16일 충남을 시작으로 23일 강원도까지 6개 시·도를 순회하는 '해수욕장법 전국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시·군·구, 시·도 보건연구원, 해양안전경비서, 소방서 등 관계 기관 담당자에게 수질과 백사장의 관리, 각종 안전시설 점검 등 관리 강화에 따라 준비하여야 할 사항을 교육한다.
또한 개장기간의 고지, 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의 내용과 범위, 위탁지정자 해지 기준과 절차, 해수욕장 협의회 운영, 해수욕장 사용료 금액과 징수절차 등 조례로 정할 사항도 자세히 알려줄 예정이다.
김준석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은 "관계 기관 공무원이 지금부터 준비해 해수욕장 이용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욕장법에는 지자체의 허가없이 상행위를 하거나 바가지 영업을 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해당 지자체는 해수욕장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이 발견되면 소유자 등에게 정비 또는 보수를 명령해야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