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국민 불편과 행정 편의적인 해양수산 분야의 각종 규제들이 철폐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에서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각종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10건의 법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장부·서류의 검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해 면허관청의 재량범위를 축소하고 권한의 남용을 방지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은 낚시터의 원상회복 비용예치 규정을 삭제해 신규로 낚시터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비용부담을 줄여 낚시터업 진입규제를 완화토록 했다.
'마리나항만법 개정안'은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자가 단독으로 또는 일부에 참여하더라도 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은 선박투자회사를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선박투자회사의 합병을 허용하는 한편 선박투자회사 주주의 환매청구권 제한, 선박투자회사 대선기간 등의 규제에 대해 재검토 기한을 설정했다.
'선주상호보험조합법 개정안'은 조합원명부와 준조합원명부의 기재사항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고, 선주상호보험조합의 겸업 금지, 조합의 설립을 위한 발기인 및 조합원 기준 등의 규제에 대해 재검토 기한을 설정했다.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은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 규정과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 체장 또는 체중 규정,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채취금지 규정에 대해 수산자원의 조사·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매년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항만공사법 개정안'은 항만공사(PA)가 시행하는 항만시설공사의 사업추진 절차를 간소할 수 있도록 항만공사가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을 때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범위에 골재채취법 등 13개 법률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항만법 개정안'은 비관리청(해수부장관이 아닌 자)이 항만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수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에 준공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조합을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일정 사업규모(지구별 100억원 이상, 업종별·수산물가공 80억원 이상) 기준을 폐지하고, 조합의 상임이사 자격요건을 수협이나 은행에서 10년 이상 종사경력자로 한정하던 것을 관련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10년 이상 종사경력자도 가능하도록 문호를 개방했다.
이와 함께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조합에 대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 체결을 위한 경영평가방법을 현행 실사(實査) 기준으로 하던 것을 결산(決算) 기준으로 개선해 조합의 경영상태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적시성을 높이고 상시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편의적인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철폐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