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기획재정부는 담배값 인상에 따른 공급량 제한과 수요 증가로 담배 부족현상이 벌어짐에 따라 16일 낮 12시부터 도소매점에 대한 담배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를 개정 고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물량은 KT&G 등 제조사와 수입판매업체 유통상의 재고를 활용해 공급되며, 추가 공급량은 도·소매인의 매입량 104% 제한 규정에서 예외로 간주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 계획 후 편의점 등에서는 담배공급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며 "내년이후 가격이 인상되면 이같은 현상을 해결할 수 있어 공급량을 늘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도매업자나 소매인이 이번 고시 시행일부터 종료일까지 기존의 재고 외에 추가물량을 매입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를 기피할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