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14곳의 판매점에 50~50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판매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31일~11월2일 기간 중에14개의 판매점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고 11월3일부터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공시지원금을 초과해 일부 이용자에게 지급한 12개 판매점에 대해 동법 제22조(과태료) 제 3항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기본 과태료 100만원(1회 위반)에 위반건수 등 위반행위의 정도를 고려해 50%(50만원)를 가중 부과했다.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한 2개 판매점에 대해서는 동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1회 위반)을 부과하는 시정조치(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단통법을 위반판 판매점에 대해 첫 위반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600만원, 4회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50%씩 가감될 수 있다고 밝혀왔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5000만원까지 물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