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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계부채·부실기업·대외변동성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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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부실기업, 대외 변동성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잠재적인 경제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거시 경제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리스크 관리 3종세트'를 통해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주택금융공사가 이를 매입해 가계의 만기 상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에 대한 최소의무상환비율을 소득 수준과 연계해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총량과 차입자의 채무 상환 능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상호금융의 비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조합예탁금 과세특례를 정비함으로써 위험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조치 이후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주택대출이 은행의 주택대출로 대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의 경우 비주택담보대출이 상대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도 높아졌다.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프리워크아웃을 활성화하고 자영업자 대출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선제적인 기업 구조조정 노력도 강화한다. 

한계기업의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건설업, 해운업, 조선업 등 경기 민감 산업의 과잉 공급을 조절한다. 

건설업의 경우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부실 의심업체를 가려내는 한편 기업이 부실화됐을 경우 시공능력평가를 수시로 재평가하기로 했다.

해운업종 프로젝트 보증 지원을 수행하는 해운보증기구를 본격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선박은행'을 통해 구조조정 중인 해운회사의 중고 선박을 매입한다.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화하는 한편 대상 채권과 대상 기업의 범위를 확대한다. 

일반 기업에 대해서는 상시적·자율적으로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이 신사업 분야 진출을 위해 사업을 재편할 경우 패키지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기업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관련 세제 등도 개선한다.

정부는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대한 대응 역량도 높이기로 했다.

은행들이 자체 외화유동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되 기존 외화유동성 규제 중 목적과 효과가 중첩되는 제도를 정비해 금융회사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외국인 자본유출입 여건 변화에 맞춰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조정하고 외국인의 장기 채권투자에 대한 유인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외환 정보 분석기능을 강화한 '신(新)외환전산망'을 구축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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