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이른바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NPE를 특허관리전문사업자로 규정하고, 특허기술을 이용해 상품의 제조·판매나 서비스 공급은 하지 않으면서 특허권의 행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로 정의했다.
NPE의 주요 남용행위로는 ▲과도한 사용료 부과 ▲FRAND 조건의 적용 부인 ▲부당한 합의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 및 소송제기 위협 ▲NPE에 특허를 이전하고 경쟁사를 공격하는 사나포선(私拿捕船) 행위 등 5가지 유형을 꼽았다.
이와 함께 심사지침에는 표준필수특허권자가 사용 허락을 받을 의사가 있는 기업에 침해금지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특허권 남용행위가 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표준필수특허권자가 FRAND 조건에 따른 사용허락을 부당하게 회피 또는 우회하거나 특허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도 새로운 표준필수특허권자의 남용행위로 추가됐다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는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표준필수특허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사용이 허락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최근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침해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주요 타겟으로 한 소송이 늘어나자 지난 10년간 NPE 관련 특허침해 소송건수는 10배 이상 증가했다.
공정위는 "개정내용이 주로 새로운 지재권 이슈인 점을 감안해 미국, 유럽연합(EU) 등 해외사례를 반영하고 특허청 등 관계부처 및 산업계와 지재권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