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설치해야 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적용 대상에서 2금융권은 제외된다.
임추위 적용대상이 당초 모든 금융회사에서 은행·은행지주로 축소된 데 대해 금융위가 대기업 그룹의 반발때문에 뒤로 물러섰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위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존에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금융위는 우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경우 모든 금융회사가 아니라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에만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추위는 은행지주회사와 은행부터 시행하되, 제2금융권에는 은행지주 및 은행의 제도 정착 등을 봐가며 중장기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야당과 시민단체는 "금융위가 대기업과 제2금융권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반쪽짜리로 만들었다"고 성토하고 있다.
오너가 있는 대기업의 경우 그동안 관행적으로 그룹 총수가 제2금융권 계열사의 최고경영자(CEO)를 직접 임명해왔다. 하지만 제2금융권에도 '임추위' 설치가 의무화되면, 임추위에서 CEO 후보의 자격을 검증하고 이사회에 추천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기식 의원은 "재계의 반발과 업계의 로비에 굴복해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의 방향이 뒤집힌 것"이라며 "금융위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제2금융권까지 임추위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재계, 특히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증권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삼성그룹의 반대가 극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수정된 지배구조 모범규준 의결은) 삼성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의 민병두 의원도 "금융회사 임원 선임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임추위 상시적 운영 규정의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임추위 규정은 애초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며 "모범규준의 시행을 연기하고 관련 규정을 재검토 한 금융위는 스스로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은행지주·은행 사외이사 임기의 경우 당초 2년에서 1년으로 축소시키려고 했으나, 금융권 및 학계가 "독립성과 책임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현행대로 2년 임기를 유지키로 했다.
모범규준에 따라 금융회사의 연차보고서 공시시기는 정기주주총회 30일전에서 20일전으로 앞당겨진다. 카드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2015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2015년 2~3월 중 각 금융회사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공시토록 했다. 내년 2분기 중 외부 전문기관이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대해 평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