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앞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건축물이나 공간환경, 기반시설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활용을 위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건축자산은 한옥 등 고유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건축물, 공간환경 또는 기반시설을 의미한다. 지정·등록 문화재는 제외한다.
'우수건축자산'은 해당 소유자가 시·도지사에게 신청해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등록하게 되며, 그 가치를 보전·활용할 필요가 있는 건축물, 공간환경과 기반시설은 모두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 가능하다.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증·개축 등의 건축행위 시 주변에 지나친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건축법·주차장법 등의 일부 규정을 완화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시·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들이 연접한 지역', '건축자산 밀집 지역' 및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은 우수건축자산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공간환경을 조성·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진흥구역 내에서는 도시의 미관 향상이나 가로경관의 연속성보전을 위해 건축법·국토계획법 등의 일부조항(건폐율·용적률, 조경면적, 주차장 확보 등)을 완화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한옥의 건축적 특성을 감안해 건축법 등 관련 법률의 일부 기준을 따로 정했다.
잦은 오염·훼손이 발생하는 한옥 기둥 밑단 수선은 기둥 수와 관계없이 대수선에서 제외(기존에는 기둥 3개 이상의 수선은 대수선)해 한옥의 유지·보수에 따른 행정적 불편을 최소화했고, 한옥처마 고유의 멋을 살리기 위해 건축선·인접대지경계선까지 처마선을 내밀 수 있도록 했다.
앞마당을 넓게 두는 한옥은 배치 특성을 고려해 북측방향의 높이 9m 이하 건축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에서 0.5m 이상만 띄우면 되고, 한옥 처마밑에 설치하는 반침(半寢) 등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6월4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