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쌍용자동차는 국토교통부의 코란도스포츠 연비 부적합 판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 "집단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쌍용차는 26일 "보상 문제는 법원이 이미 소비자의 집단 소송 첫 변론을 시작하는 등 법적 절차가 이뤄지는 만큼 이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비표기 정정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일부 언론은 국토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쌍용차가 코란도스포츠 연비 과장에 대한 소비자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쌍용차의 코란도스포츠 CX7은 산업부의 연비 조사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국토부가 실시한 자기인증 적합 조사에서는 싼타페와 함께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해당 모델 구매자 720명은 "쌍용차가 생산한 코란도 스포츠의 연비가 과장돼 손해를 입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코란도스포츠 CX7는 국내에서는 총 3만7000대, 해외에선 2만2000대가 팔렸으며 지난해 12월 말 단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