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도로·공원 등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일부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가 촉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여건변화를 감안해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들을 재검토해 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마련, 지자체에 시달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시설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931㎢, 서울면적의 약 1.54배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이번 해제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소한다면 토지이용의 비효율성과 국민의 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020년 7월1일 도래 예정인 장기미집행 시설의 대규모 실효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비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지난 9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장기 미조성 도로․공원 예정부지 활용 촉진'의 후속조치로, 지자체가 장기미집행 시설의 집행가능성을 물리적 요소, 재정적 요소 등을 감안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지자체는 이에 따라 2015년 말까지 ▲우선해제시설의 분류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을 분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2016년 1월부터 관리방안을 포함해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먼저 지자체는 장기미집행 시설 전체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법적·기술적·환경적인 문제로 사업시행이 곤란한 장기미집행 시설을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해 해제절차를 진행한다.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모든 미집행 중인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투자우선순위를 정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지자체의 중기 재정계획상 도시·군계획시설의 사업예산을 기초로 수립하고, 1단계(1~3년차), 2-1단계(4~5년차), 2-2단계(6년차 이후)로 구분한다.
지자체의 재정사업으로 집행할 수 없는 시설 중 민간투자사업과 도시·군계획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비재정적인 방법으로 집행이 가능한 시설은 별도로 검토해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각 지자체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를 검토할 때 활용되며, 향후 새로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이 신중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