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전남도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질병 차단을 위해 내년 초부터 가축 거래상인 등록제 단속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13년 도입됐으며, 가축 거래상인으로 영업을 하려면 관련 교육을 받은 후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거축 거래상인은 축산 관련 시설을 출입할 때 해당 시설 관계자가 요구하는 경우 등록증을 제시해야 하며, 거래 내역을 1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가축 거래상인은 소, 돼지, 닭, 오리를 구매하거나 거래를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상인이다.
등록을 하지 않고 가축을 거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준수사항 위반시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과장은 "등록 대상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가축 거래상인 등록을 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해 AI 등 가축 전염병 방역에 협조해야 한다"며 "내년 1월10일 이후에는 일제 단속을 실시해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