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대한항공은 2일 조현아 전 부사장의 동생 조현민 전무의 커피숍 불공정 영업 행위 논란과 관련, "(조 전무가 운영하는) '이디아' 커피숍 판매 촉진을 위해 (경쟁대상인) '기브유' 활동을 제한했다는 지적은 확대 해석"이라고 해명했다.
대한항공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커피숍 '기브유(Give U)'는 인천항만공사 직원 및 공사 방문 고객만을 위한 사내 카페"라며 "인천시 신흥동 정석빌딩 신관 1층에 입주해 있는 인천항만공사 사내 카페 '기브 유'는 임직원과 공사 방문고객 만을 위한 조건으로 2013년 12월 승인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항만공사도 사내 카페 오픈 당시 이용 대상을 소속 임직원, 용역업체, 자회사 및 공사 고객으로 한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정석기업은 임차인인 인천항만공사에게 승인 사항 준수를 요청한 것"이라면서 "계약과는 달리 사내 카페가 아니라 외부인에게도 커피 판매를 하자 정석기업이 임차인인 인천항만공사에게 원래 승인 사항을 준수토록 요청한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그러면서 "커피숍 '이디아'의 판매를 늘리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 인하대병원 건물에는 '이디아' 뿐만 아니라 파리바게뜨 및 파파이스 등 3곳에서 커피를 판매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디아' 커피숍 판매 촉진을 위해 '기브유' 활동을 제한했다는 지적은 확대 해석"이라고 못박았다.
한 언론은 '조 전무가 대표이사로 있는 정석기업이 지난해 11월 인천시 중구 신흥동 정석빌딩 1층에 있는 커피숍 기브유(Give U) 측에 외부 이용객에게 음료를 판매하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정석기업 인근에 있는 인하대 병원 건물에는 조 전무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프랜차이즈 커피숍 '이디아'가 입점해 있는데 저렴한 커피숍이 생긴 이후 매출이 줄자 정석기업 측이 외부인 판매 자제를 요청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