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보험연구원 최창희 연구위원과 김혜란 연구원은 4일 보험 관련 소식을 다루는 전문지 '키리 위클리'에 실린 기고에서 "현재는 은행, 증권, 카드, 보험회사 등 대형 금융기관들이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에 주로 가입하고 있으나 최대 820만 사업자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 등이 국회에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등이 시행될 경우 모든 개인정보 처리 회사 380만곳, 신용정보회사 7만곳,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 433만곳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최 연구위원 등은 "정보유출 사고는 발생 빈도는 낮으나 피해 규모가 큰 특징을 가지고 있어 기업들이 보험을 통해 정보유출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기업들이 재정적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는 관련 보험의 수요를 크게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손해보험회사들은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잠재 수요자의 필요를 고려해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제도개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 연구위원 등은 "현재 대부분의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 상품은 주요 수요자인 금융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개발됐지만 향후 비금융권 사업자들의 가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정보유출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업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외 보험사인 알리안츠의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사이버 프로텍트', AIG의 '사이버엣지' 등을 언급하며 "국내 보험사들도 사이버 리스크 평가·관리 컨설팅, 리스크 관리 교육, 사이버 사고 대응 서비스 등의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 등은 아울러 "금융당국은 정보유출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손해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역시 최근 신년사에서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등의 신규 의무보험 도입을 통해 손해보험산업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