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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5년까지 농산물 안전관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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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 재배면적 2025년 50%까지 확대... '농업환경개선 5개년 계획' 수립, 추진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안전한 농산물 보급을 늘리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유통되는 농산물을 GAP로 모두 바꿔나간다. 이를 위해 현재 3.5%대인 GAP 재배면적이 2025년까지 50%로 확대된다.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에서 포장에 이르기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유해생물 등 위해요소를 사전 관리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GAP 확산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은 지난해 마련한 생산단계의 인증절차 간소화 대책에 이어 유통, 소비, 생산기반, 추진체계 등 전분야를 망라한 정책지원·제도 차원의 중장기 종합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GAP 여건 구축을 위해 올해 '농업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오는 2019년까지 추진한다. 중앙 및 지역단위로 '깨끗한 농업 환경 실천본부'를 구성해 GAP 실천 여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품목별 주산지를 대상으로 GAP 특화단지 100개소를 조성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 생산단지의 GAP 의무화를 위해 2017년까지 사전예고기간을 두게 된다. 

사전예고가 끝난후 2018~2024년에는 원예전문생산단지, 밭작물 공동경영체 등 규모화된 단지부터 GAP가 의무화된다. 만일 이를 이행치 않으면 산지유통활성화사업 등 주요 정책사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오는 2025년부터는 생산지를 대상으로 모든 정책사업에 GAP을 의무화함으로써 농업생산의 기본적인 안전·위생 조건이 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GAP 인증시 직불금을 차등 지급하는 등 직불제의 기존 보조사업과 GAP의 연계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이 손쉽게 GA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일·채소류 등 품목별 특성을 반영해 구비서류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농산물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중금속 함유량 등에 대한 분석결과가 나와 있어 안전성이 입증된 필지, 여러 농가가 동일한 저수지를 용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농가별로 4년마다 제출하는 토양·용수 분석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유통·소비단계의 GAP 확산을 위해서는 농협, 대형유통업체의 GAP 농산물 취급 우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된다. 

이를 위해 대형유통업체와 생산자, 정부간 상생협의회가 구성되고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GAP 농산물 유통 분위기가 조성된다.

또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농산물 납품기준을 GAP로만 일원화할 수 있도록 사전예고제도도 도입된다.

아울러 GAP 인증을 유통업자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소비자가 선호하는 안전·안심 GAP 농산물유통업체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학교급식 등 GAP 농산물의 대량 수요처도 지속적으로 발굴된다. 농식품부는 오는 2017년까지 GAP 농산물을 우선 취급하는 '안전급식시범학교' 300개를 지정하는 한편 국방부의 물품적격심사기준 훈령 개정을 건의해 군납 낙찰자 결정시 GAP 농산물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밖에 GAP 명칭을 농산물 우수관리에서 농산물 안전관리로 바꿔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GAP 교육·훈련·컨설팅을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인이 GAP을 실천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GAP컨설턴트 등록제를 시행하고 일 정규모 이상의 생산·유통조직에는 단계적으로 컨설턴트를 보유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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