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간소화 등을 골자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주소지 관할 세관에서만 인증수출자 지정이 가능했던 것이 어느 세관에서나 가능해졌다.
또 인증수출자 지정 신청서류 보정 요구 시 보정기간 연장이 최대 30일까지 허용되고, 여러 건의 인증유효기간을 한 번에 연장 신청할 수 있도록 일괄갱신제도 도입됐다.
이와 함께 인증수출자의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세관장이 의무적으로 인증연장 안내서를 송부토록해 연장신청 누락을 사전에 예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