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지난해 '카드사 정보유출', 'KB금융 내홍' 등 굵직한 사건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금융당국의 4대 금융지주에 대한 제재가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뉴시스가 '금감원 4대 금융지주 제재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융당국은 지난 한 해 동안 4대 금융그룹에 대해 총 66건의 제재 조치를 취했다.
이는 2013년 28건보다 38건(135.71%) 늘어난 것이다.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처럼 다른 금융그룹으로 매각되거나, 외환카드처럼 하나SK카드(현 하나카드)와의 합병으로 새로 편입된 금융회사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한금융그룹은 2013년 11건에 이어 2014년에도 19건으로 4대 금융지주 가운데 2년 연속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KB금융그룹의 경우 2013년 기관 제재가 6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KB사태' 등으로 17건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하나금융그룹은 7건에서 17건, 우리금융그룹은 4건에서 13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4대 금융그룹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절반 가량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문책을 요구한 임직원은 175명으로 2013년(326명)에 비해 151명(46.31%) 줄었다.
지난해 이뤄진 임직원 제재의 경우 KB금융그룹이 99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우리금융그룹(28명) ▲신한금융그룹(26명) ▲하나금융그룹(22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주전산기 교체 문제로 빚어진 'KB사태'와 관련해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임직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주전산기 전환 문제로 제재를 받은 79명 가운데 24명(임원 2명, 직원 22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임영록 전(前) KB금융지주 회장은 주전산기 교체 사업을 추진하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중징계'에 해당되는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에게도 중징계인 문책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해 가장 많은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받은 곳은 신한금융그룹(1억458만원)이었다. 계열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는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신한은행은 2개 지점에서 방카슈랑스 업무를 하면서 보험사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관 과태료 4120만원을 부과받았다. 관련 직원 2명 역시 75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아울러 지난해 초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이 발생하면서 고객정보 보호 미흡에 따른 제재도 잇따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특별검사'를 실시했다.
우리카드와 하나SK카드(현 하나카드)는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미흡 등을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강화하라'는 내용의 경영개선 명령을 받았다.
한편 올해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금융회사에 대한 금감원의 종합검사가 연간 45회 안팎에서 20회 내외로 축소되면서 제재 조치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관행적 종합검사를 축소하는 대신 경미한 위반 또는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금융회사의 자율 개선에 맡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