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확산을 막기 위해 이번 주말(17일 오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일시이동중지(스탠드스틸·Standstill) 조치를 취한다.
이동중지는 AI에 국한된다. 구제역의 경우 이동 중지에 대한 법 규정이 없지만 이번 주말 '이동 제한'이라는 이름으로 가축류의 이동을 차단하고, 도축장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일단 AI로 이동중지 조치가 취해지면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와 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 관련 작업장에 출입할 수 없다.
가금류 축산농장은 ▲닭 ▲오리 ▲메추리 등 가금류를 키우는 농장을 말한다. 축산관련 종사자는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의 종사자를 통칭한다.
축산관련 사업장에는 ▲가금류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및 부화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이 포함된다.
이 명령이 발동되면 또한 개인소유 축산관련 차량은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가금류 축산농장(가든형 농장 포함)의 소유차량은 농장에 주차해 운행을 중지한후, 차량 내외부 세척·소독 및 농장 내외부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 가금판매업 종사자는 가금판매소의 가금을 모두 비우고(All-Out) 일제 세척·소독한 뒤 소유 계류장에 대해서도 세척과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축산관련 종사자 소유 차량은 사무실 또는 집에 주차한 후 차량 내외부 세척과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전통시장 및 가든형 농장에 공급하는 가금 유통차량의 경우 일시이동중지 발령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방역상 안전한 장소에 주차해야 한다.
축산관련 작업장 차량(생축·사료·분뇨·중개상 차량 등)은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전 해당 작업장으로 이동, 차량 내외부 소독 및 작업장 전체에 대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이동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시·도가축위생시험소장)의 승인 아래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한 후 이동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AI 관련 일시이동중지와 함께 구제역 관련 축산차량의 일시 이동제한을 실시함으로써 구제역 바이러스 확산 방지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동제한에 따른 소독대상은 우선 ▲도축장 ▲가축시장 ▲육가공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인공수정소 ▲집유장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보수업체 ▲축산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돈장 ▲동물약품 ▲AI센터 ▲축산기자재 판매 등 우제류 가축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시설이다.
또한 ▲가축 ▲분뇨 ▲사료 등을 운송하는 축산관련 차량도 해당되며 ▲소 ▲돼지 ▲염소 등도 소독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