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국세청이 세금 신고 내용을 사후에 검증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과세정보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데 주력한다.
경기여건을 고려해 세무조사 건수는 줄이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무 조사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9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세입여건에 대해 "세수부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경제 회복세도 더디게 진행됨에 따라 앞으로 세입예산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성실납세 유도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사후적 성실신고 검증에서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으로 세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우선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적격증빙 분석 등 전산분석 자료와 외부기관 수집자료, 탈루·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유형 등을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줌으로써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성실 신고 납부를 유도할 경우 자진납부세수 증대, 사후 검증에 따른 징세 비용 감소, 가산세 부담 축소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무조사 건수도 줄이기로 했다. 세무조사 규모는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율을 유지하되, 연간 총 조사건수는 납세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 수준(1만8000건 이하)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법인의 조사비율을 예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세청 세무조사는 지난 2013년의 경우 모두 1만8079건으로 이 가운데 중소기업은 0.75%, 대기업은 17.81%에 달했다.
또 중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사후검증 제외,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반면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FIU정보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해 탈루혐의자를 정확히 가려내고, 해외금융정보 교환분석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역외탈세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