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농협이 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2개 조합에 대해 자금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농협중앙회 선거관리사무국은 23일 "최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가 발생한 2개 조합에 대해 자금지원 중단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협관계자는 "공명선거 실천의지 구현 차원에서 위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되는 사안에 대해 자금지원 중단, 각종 표창 및 시상제한, 점포신설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선거규정을 위반해 제재조치를 받은 농협 조합은 7개에 달한다.
농협 관계자는 "공명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장 선거 후보예정자에 대한 선거교육·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설 명절 이전에 시·군단위로 후보예정자 간담회 등을 실시하겠다"며 "간담회에는 관내 경찰서 수사과장이 참석해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수사 및 처벌방침 등을 교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