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중소기업청과 쌍용양회가 '위장 중소기업' 문제를 눟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중기청은 "쌍용양회가 위장을 통해 중소기업의 몫을 가로채 거액의 일감을 따냈다"고 주장한 반면 쌍용양회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하며 법적조치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내비쳤다.
중기청은 28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시장에 참여 중인 3만92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쌍용양회 등 19개 기업이 설립한 26개 위장 중소기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26개 기업이 지난 2년간 공공입찰에서 따낸 금액만 1014억원에 달한다"며 "적발된 기업 중 9개 기업은 모기업이 중소기업 대표 및 등기임원 50%를 선임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청은 적발된 업체 명단을 공공기관에 통보해 조달시장에서 즉시 퇴출시키고 중소기업 확인서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발급받은 기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쌍용양회는 이같은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명예훼손 등에 따른 소송 등 법적 구제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
쌍용양회는 29일 반론문에서 "쌍용양회가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공공입찰에 참여했다고 적시된 화창산업은 쌍용양회의 지분 참여나 임원 겸임 등이 전혀 없는 별개의 독립된 회사"라며 "쌍용양회는 단지 화창산업에 공장부지를 임대해 줬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특정 기업 간의 거래요건을 지배 또는 종속 관계로 정의하고 있을 뿐 위장계열사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도 아니고 위장계열사라는 용어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화창산업을 쌍용양회의 위장계열사로 보는 것은 사실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쌍용양회가 60억원에 상당하는 중소기업의 몫을 가로채 불법적으로 납품했다고 쌍용양회를 부도덕한 기업으로 묘사한 중기청의 보도자료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