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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청와대 폭파’협박범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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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허필숙 기자]청와대 폭파 협박범 강모(22)씨가 29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희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중에 있음에도 무단 출국해서 계획적, 순차적으로 범행했고 지속적으로 강한 반사회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강씨는 프랑스에서 지난 17~23일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자택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6차례 올린 데 이어 25일 청와대로 5차례 폭파 협박 전화를 건 혐의(협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강씨를 수사한 경기지방경찰청은 범행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봤지만 도주 및 재범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 구속수사를 위해 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국회의장 전 보좌관의 아들로, 2012년 12월 의정부 306보충대를 거쳐 부산 소재 육군부대에서 군생활을 했으며 이듬해 4월부터 우울증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았다.

같은 해 8월 의가사 제대한 뒤에는 지난해 11월까지 공익근무를 했는데, 지난해 3월 공익근무 중 빌라 출입구에 있던 파지에 불을 붙여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입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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