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부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등록·증차를 방지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을 개정,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화물자동차 대·폐차 기한 축소(지난해 9월19일 개정) 후속조치로, ▲대·폐차 기한 연장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 추가 ▲대·폐차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등을 포함했다.
앞서 국토부는 불법증차 등 방지를 위해 대·폐차 기한을 당초 6개월에서 15일로 단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대·폐차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대·폐차 기한(당초 6개월→15일로 단축)을 3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를 추가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위·수탁계약 기간 중 위·수탁차주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위·수탁계약 해지 관련 소송의 판결서 제출로 이의신청 절차가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등을 추가했다.
피견인 차량인 덤프 트레일러는 당해 차량 간에만 대·폐차를 허용하고, 공급허용 청소용 차량(압롤 등)을 공급제한 차량(진개덤프형)으로 대차 불가하는 단서도 추가했다.
특히 불법 등록·증차 방지를 위해 폐차·대차시 구비서류를 명확화하고, 협회의 유가보조금 수령자의 동일성 여부를 서면 및 증빙자료로 확인토록 개정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폐차 기한을 3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를 추가해 운송사업자와 차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운영상 미비점 및 처리절차를 보완해 화물자동차 불법 등록·증차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