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한부모가족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혜택이, 5·10년 공공임대까지로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업형 임대주택(New Stay 정책, 뉴스테이)지원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기업형 임대 공급을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4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주택도시기금 및 공공택지를 지원하고, 한부모가족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우선 한부모가족에 대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공급이 확대된다.
그동안 한부모가족은 영구·국민임대에 한해 공공임대 우선공급 혜택이 제한적으로 주어졌으나, 개정안은 5·10년 공공임대까지 우선공급이 확대된다. 요양원 등 보장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거주중인 기초수급자에게도 영구임대주택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기금 또는 공공택지를 지원받아 장기(8년)임대주택을 300가구 이상 건설하는 경우, 민간임대로 간주된다.
현재 민간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거나 공공택지를 매입해 건설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간주, 공공임대의 경우 임차인자격제한(무주택자), 초기임대료, 분양전환의무 등 규제를 적용받았다.
장기(8년)임대 민간임대사업자에게는 분양주택 통매각이 허용된다.
현행법상으로도 임대사업자가 분양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는 있으나, 입주자모집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도 불확실한 경우가 많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을 매입(100가구)해 장기임대하는 민간임대사업자에게는 분양주택 전부의 통매각을 허용, 임차 수요가 많은 지역에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촉진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공택지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거나 분양주택의 일부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입주자모집절차 및 시장 등 승인이 필요하다.
이밖에 민영주택 청약 시 일시에 예치하는 청약예금과 같이 예치금액 입금일 즉시 청약순위가 인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도 현행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기업형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조기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