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의 도로 확보율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조정을 위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오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의 후속조치로,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기존 도시계획시설규칙은 주거지역 면적의 20%, 공업지역 면적의 10% 이상은 의무적으로 도로를 계획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렇다보니 교통수요가 낮거나 개발 가능성이 낮은 지역도 규칙에 따라 도로를 일정비율 이상 계획하고, 예산 부족으로 계획한 도로를 10년 이상 장기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장기 미조성 도로의 면적은 246㎢(서울면적의 40% 수준), 집행 추정비용은 약 74조원(2013 도시계획 통계)에 달한다.
이에 국토부는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해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다.
해당 기준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및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정하는 도로율 기준을 반영했다.
예컨데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도로율은 기존 20~30%→15~30%로, 산업단지는 10~20%→8~20%로 조정된다. 간선도로도 용도에 맞게 수정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월말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