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부가 구제역 백신을 긴급 수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원활한 구제역(FMD) 백신 공급을 위해 'O 3039'를 긴급 수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구제역 백신 'O 3039' 58만두(돼지기준)분을 완제품 형태로 5일 국내에 반입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 국장은 양돈수의사협회가 구제역백신 효능 좌담회 등을 통해 'O 3039'을 추천함에 따라 이를 수입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은 돼지에 우선 공급되며 소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실험분만 제공된다.
이에 따라 현재 구제역이 발생중인 경기 충남지역과 2차 긴급접종 시기가 도래한 경북지역에 우선 공급된다.
이 국장은 "백신 긴급 수입 조치는 기존 백신의 효능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구제역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또 구제역 과태료 기준을 재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농식품부는 현재 구제역 과태료 처분기준으로 삼고 있는 백신 접종여부 판단기준을 검역본부, 한돈협회, 현장수의사, 수의과대학교수, 지자체 방역담당자 등 민·관·학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 국장은 "지금의 과태료 처분기준은 원칙대로 준수하되, 축산농가가 백신을 접종했다는 증거를 제시할 경우 정상을 참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이후 발생한 구제역은 총 73건(2월4일기준)으로 모두 8만2095마리를 살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