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나라감정평가법인은 5일 '한남더힐' 헐값 감정에 따른 대가성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 "5억8900만원은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받은 정상적인 감정평가 수수료"라고 주장했다.
나라감정평가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어 "수수료는 감정평가사 3명이 뇌물로 받아 챙긴 것이 아니라 회사의 수입으로 국세청에 매출 신고해 법인세·부가세를 납부하고, 회계장부 등에 정상 처리된 용역비용"이라며 "다만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적용방식에 따라 수수료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한남더힐의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도 한남더힐 감정평가에 대한 징계처분 과정에서 수수료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했으나 적정하게 정해진 감정평가수수료라는 판단에 따라 이를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김모(57) 전 나라감정평가법인 대표와 류모(46)씨 등 감평평가사 2명, 나라감정평가법인을 배임수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