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해 840억원 규모의 농식품펀드를 조성한다.
또한 농식품투자조합이 보다 쉽게 결성될 수 있도록 창업투자사의 의무출자비율을 하향 조정한다.
농식품부는 9일 올 한해동안 모태펀드(母胎펀드, Fund of Funds)에서 500억원을 출자하는 것을 비롯해 모두 840억원 규모의 농식품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우선 특수목적펀드인 수출펀드·6차산업펀드·소형프로젝트 펀드가 각 1개씩, 1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일반펀드인 농림축산펀드는 2개, 440억원 규모로 상반기 중 결성된다.
특수목적펀드는 농식품 중점육성 분야에 전액 투자되며 일반펀드는 투자액의 60%이상을 농식품분야에 투자하게 된다.
하반기에는 100억원대 규모의 농식품벤처 펀드도 결성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식품투자조합(子펀드, Fund)의 결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창업투자사의 의무출자비율과 우선손실충당금 비율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일반펀드와 특수펀드 의무출자비율이 현재의 7%, 10%에서 각각 5%, 8%로 하향 조정된다. 우선손실충당금 비율은 현행 5%, 8%에서 3%, 5%로 각각 완화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농식품경영체의 투자유치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3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농식품투자상담센터'를 개설할 계획이다.